중국 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민법 총칙 모습드러내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28일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민법총칙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재산권을 포함한 개인·법인의 권리와 계약·상속 등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민법총칙의 제정은 중국의 법치 확립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중국에는 단일 법률로서의 민법이 없다. 1949년까지 중화민국 민법이 존재했으나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폐기됐다. 이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80년대 개혁·개방과 함께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배급 경제가 막을 내리고 자유의사에 의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유권 변동과 보호 등에 관한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