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이중국적자 단속에 나서나
현재 중국 국적법은 '외국 국적의 중국 공민은 자동으로 중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해 이중국적을 허용치 않고 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중국 신분증과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유학, 취업 또는 자유를 얻기 위해 외국으로 떠난 많은 중국인은 외국 시민권을 얻은 후에도 중국 신분증과 여권을 당국에 반납하지 않은 채, 중국을 드나들거나 중국 내에서 사업할 때 이를 활용한다.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국 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상속, 은행 계좌 개설, 자녀 교육, 의료보험, 주택 지원, 연금 등에서 중국인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뇌물 수수나 불법 거래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당 간부, 관료, 기업인 등은 해외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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