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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고법 발효로 스타들 발등에 불

'롱다리 오빠(长腿欧巴)' 로 불리우며 중국 여성들에게 절대적 사랑을 받고있는 한류스타 이민호가 과자광고를 찍었다가 막대한 이미지 손상을 입는 등 중국시장이 그리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고 있다. 롱다리오빠가 중국에서 혼줄 나는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14년 3월 이민호는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아이샹(爱尚) 감자칩 홍보 모델 서명식에 참석했고 이후 광고 CF에 출연해 아이샹 감자 칩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그런데 최근 7월 14일 중국 식약총국의 식품안전 검사에서 이민호의 ‘아이샹’ 감자 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감자 칩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르보닐’이 검출돼 유해 판정을 받은 것이다. 카르보날은 감자 칩을 튀길 때 오래된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과자 제조회사에서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식품 전문가들은 한 통의 기름을 5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과 10차례 쓰고 버리는 것은 생산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회사는 이민호가 홍보한 아이샹 감자칩은 이미 올 초 부터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 불량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은 이 회사는 올 1분기에만 657만 위안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광고비를 받고 불량제품을 홍보, 선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게된 스타들은 이민호말고도 한둘이 아닌데, 중국이 자랑하는 액션스타 청룽도 포함된다. 올초 인터넷 유행어로 화제가 되었던 'duang~duang~''이란 용어도 청룽의 발모제 광고에서 비롯되었다. 광고에서 청룽은 ‘빠왕(霸王)’샴푸는 화학성분이 없고 약초 성분으로 만들어져 탈모 방지에 효과가 있고 머리카락을 검고 부드럽게 한다고 홍보했다.​​


​특히 청룽은 샴푸 광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 인터뷰에서 한 달간 자신이 직접 써보니 검고 윤기가 흐르는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얻었다며 지인들에게 사용을 권유했다고 말해 설득력을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매일 그 샴푸를 쓴다며 달라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 ‘두앙’이란 감탄사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후 홍콩 언론이 이 ‘빠왕’ 샴푸에서 미국에서 정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곧바로 청룽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고 삼푸 광고를 조롱한 패러디 영상도 네티즌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청룽이 광고에서 말한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비아냥거리듯 ‘두앙’을 반복 편집했다. 청룽의 머리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검지도 윤기가 흐르지도 않는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발암 물질까지 검출됐다며 화학 성분이 없다는 청룽의 말을 풍자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스타들이 앞장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중국내에서 일고 있다. 더욱이 많은 광고 출연료를 받아 챙기고 제품 홍보를 했으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타가 광고에 출연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 곤욕을 치르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청룽의 경우는 약과에 불과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제품 광고를 한 배우가 소송에 휘말리는 일까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여배우 ‘쉬징레이(徐静蕾)’가 찍은 광고가 문제가 됐다. 그녀는 광고에서 ‘장중허우구(江中猴菇)’ 과자가 위를 보호한다고 광고했다가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베이징의 소비자는 평소 위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쉬징레이가 위를 보호한다는 말을 믿고 ‘장중허우구’과자를 구입해 먹고 나니 보통 과자와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비자는 위를 보호한다는 광고가 자신을 잘못 오도했다며 생산 업체와 광고 모델인 쉬징레이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 소비자는 물건 값의 10배의 배상금과 함께 언론 매체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 과자가 위를 보호한다는 광고는 이미 허위 광고로 드러났고 현재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쉬징레이뿐만 아니라 장궈리(张国立), 궈더강(郭德纲) 등 많은 스타급 배우들이 홍보한 제품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광고 출연 스타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제품 홍보에 나섰던 유명 스타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부터 시행할 ‘광고법’에서 유명 스타의 광고 출연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새로운 광고법 규정은 원천적으로 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광고 모델이 CF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할 때 근거와 사실에 입각해 말해야 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건강, 식품 광고에서 관련 상품을 사용한 적이 없거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광고 모델이 홍보하거나 추천할 경우 광고 수입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2배 이하의 벌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홍보 모델은 3년 동안 CF 광고를 찍을 수 없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새로운 광고 규정이 광고 모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조치로 앞으로 광고 모델이 조심스럽게 제품을 선택하고 그에 걸맞는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스타들은 광고비외에 광고제품 회사가 어떤 곳인지 한번 더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부담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