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토지사용권 자동 연장키로 중국 국토자원부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 사용권의 만기가 도래된 토지에 대해 사용기한을 자동 연장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지하지않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개인과 기업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갖는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초 개인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사고팔 수 있도록 하면서 토지 사용권의 최장 기한을 거주용 70년, 공업용 50년, 상업∙관광∙오락용 40년, 종합용지 50년 등으로 제한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20~50년씩 쪼개 팔았는데, 이미 토지 사용권 기한이 끝나는 도시가 나타나고 있다. 한 아파트에서 토지사용권 기한이 제각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올초 원저우(温州)에서 토지사용권 기한 연장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