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토자원부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 사용권의 만기가 도래된 토지에 대해 사용기한을 자동 연장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지하지않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개인과 기업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갖는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초 개인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사고팔 수 있도록 하면서 토지 사용권의 최장 기한을 거주용 70년, 공업용 50년, 상업∙관광∙오락용 40년, 종합용지 50년 등으로 제한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20~50년씩 쪼개 팔았는데, 이미 토지 사용권 기한이 끝나는 도시가 나타나고 있다. 한 아파트에서 토지사용권 기한이 제각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올초 원저우(温州)에서 토지사용권 기한 연장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기한 연장을 위해 30만위안(약 5100만원)을 내야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유권해석에 시끌해진 것이다.
원저우시는 정확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을 유보했고, 급기야 이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향이 나온 것이다. 선전(深圳) 칭다오(青岛) 충칭(重庆) 등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광화(王广华) 국토자원부 부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자연자원 통일 권리확정 등기방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저우에서 불거진 20년 짜리 주택용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에 대해 주택도농건설부와 협의를 한 후 토지사용권자가 만기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비용을 추가로 낼 필요도 없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토지사용권 만기연장 비용을 받지 않는대신 부동산세를 물릴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정부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재정구조가 부동산 거품을 부추겼다고 보고, 기존 부동산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지방정부의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부동산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 경제 운용 밑그림을 짜기 위해 14~16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들은 10년만에 가장 강한 부동산 투기억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특히 “금융 토지 세제 투자 법률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해 중국 사정과 시장규율에 맞는 기초적인 제도와 장기적으로 효율성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고 급등락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부동산시장의 급랭을 막으면서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등 감독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温州20年住房土地使用权到期问题 国土部回复:自动续期 不收费】针对温州当地20年住房土地使用权到期问题,今天,国土资源部副部长王广华指出,国土资源部和住建部会商后回复,采用“两不一正常”的过渡性办法处理,不需提出续期申请,不收取费用,正常办理交易和登记手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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