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第三者, 부패 권력에 따르는 혼외 정사 ‘디싼저(第三者)’ 원래 법률 용어였다. 말 그대로 제삼자라는 뜻이다. 이른바 혼외정사의 대상(남녀 불문)을 말한다. 내연남 혹은 내연녀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즘 중국 정가의 ‘슈퍼 관심사’다. 당 기율 위반 혐의로 낙마한 쑨정차이(孙政才·54) 전 충칭시 서기에게 ‘디싼저’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다. 사실 쑨 전 서기만이 아니다.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부패 혐의로 낙마한 수천 명의 고위직 공무원의 90% 정도가 ‘디싼저’가 있었다는 것은 중국 권력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대로 디산저는 법률 용어다. 1984년 중국 최고 인민법원에서 특정 부부를 이혼에 이르게 한 혼외 연애의 대상, 즉 제삼자를 ‘디싼저’로 규정했다. 당시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과 함께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