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홍콩 관광에 나섰던 중국의 한 유커가 쇼핑을 강요받다 여행사에 고용된 직원들에게 맞아 숨졌다. 4박5일 일정의 관광상품이 단 돈 300위안(5만4천원 상당)이었던 초저가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홍콩을 찾았다가 물건 구매를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다 생긴 다툼이 살인사태까지 치달은 것이다.
지난 5월 중국 윈난(雲南) 단체관광팀을 인솔하던 한 여성 가이드가 단체 손님들이 쇼핑을 하지않자 손님들을 향해"양심도 도덕도 없으면 버스에 앉을 자격도 없다, 다른 팀은 고가 팔찌를 사는데 우리 팀은 없다"면서 "오늘 일정 취소하겠다. 각자 알아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 집으로 가라"고 협박했다.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 해외관광이 급증하면서, 여행사간 품질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저가상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행 일정중 인솔한 가이드의 '황당무계'한 쇼핑강요와 이로 인한 분쟁이 살인사태까지 이를 지경이 되었다.
이에 중국국가여유국이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 '초저가 여행상품'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여행사 뿐 아니라 저가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초저가 여행상품'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우선 관광객을 모집한 후 모자라는 비용은 여행가이드가 각종 쇼핑, 추가비용 청구 등으로 채우도록 하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이드는 관광객이 돈을 써야지만 모자라는 비용을 채우고 자신의 일당도 벌 수 있다. 주머니를 열지 않는 관광객에 가이드가 "양심도 없다, 거저먹으려 하느냐"며 막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국가여유국은 "'초저가 상품'을 소비자가 외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초저가 상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 것 외에 소비자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해 경계심을 키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광법 제35조에 따르면 여행사는 비합리적인 초저가 관광상품 등으로 고객을 현혹하거나 속일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불필요한 쇼핑 일정을 추가하고 상품 구입을 강요해서 얻는 이익을 모두 '부당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터무니없는 가격의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역시 관련 분쟁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근거도 관련 법안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관광법 57조에는 관광객은 사업자(여행사)와 이면계약을 체결했을 시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관련 손해배상이나 사후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초저가 여행상품 구매시의 이면계약 체결을 소비자가 여행사의 불법행위를 암묵적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중국국가여유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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