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이 아니라 5년간 양치를 안해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

​​


지난 14일 저녁 8시 중국 신장의 우루무치 시내에서 한 차량이 좌회전 금지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교통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차선 위반 딱지를 끊던중, 차량을 운전하던 남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 음주운전 여부를 심문했습니다. 그러자 올해 29세 류씨란 이 사내는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며, 기상천외의 변명을 한겁니다. '오년간 양치를 안했기에 입안의 구취가 술 냄새처럼 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실랑이 끝에 음주측정기로 검사했는데 측정기 수치로 알콜농도가 0.044가 나왔습니다. 사내는 계속 구취때문이라면서 음주 측정기를 믿지 못하겠다며 완강히 음주운전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한 결과 류씨의 혈중 알콜농도가 0.041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설사 5년간 양치를 안했다고 해도, 혈액속엔 알콜이 들어갈 수 없다며, 류씨의 말을 일축하면서도 사내의 5년간 양치를 안했다는 듣지도 못지도 못한 희한한 변명에 어의없어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혈중 알콜농도가 0.02가 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1,000위안에서 2000위안의 벌금, 13점의 벌점 및 6개월 운전정지를 내리며, 0.08이 넘는 만취운전은 운전면허를 말소하고 5년내 운전면허 취득을 금하고 판결을 통해 15일간의 구류처분과 벌금에 처한답니다.

한국보다 그 기준이 더 엄격하네요.
한국은


이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통 65kg의 성인 기준 소주 2~3잔(맥주 400~600cc)정도를 마셨을때 혈중 알콜농도가 0.05가 나온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백주 25g(약 2잔) 또는 맥주 350mL를 마시면 0.02가 나온다고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전만해도 '음주운전 허가증'이 있다는 농담과 함께 음주운전에 관용적이던 중국이었는데, 이젠 중국도 남에게 피해주는 행위에 대해 갈수록 엄격해지는 원밍궈쟈(文明国家)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司机不承认酒驾:五年没刷牙
亚心网 05-18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