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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국의 남해구단선은 ​​남해 구단선(南海 九段线)은 1947년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 경계선이다. 이 해양경계선은 본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년, 11단선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국민당 정부는 이를 정부 공식지도로 제작, 출판했었다. 지금의 중국이 이 남해 구단선을 처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중국이 새롭게 자국 지도를 만들면서 나왔으며 그 이후 중국은 타국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협정없이 이 남해구단선이 자국 영유권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현재 중국이 자국 영유권이라 주장하는 난사군도(南沙群島)를 포함해 남쪽 끝으로는 싱가포르 해역 일대까지 중국의 내해로 표기돼있다. 하지만 국제.. 더보기
타이핑다오 판결에 대만 신남향정책도 폐기위기 대만 차이잉원 신정부가 동남아국가를 상대로 추진해온 경제외교 노선인 신남향(新南向)정책이 타이핑다오(太平岛·Itu Aba Island) 중재판결로 존폐 기로에 섰다. 중재판결 직후 타이핑다오 영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만 내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대만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신남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 특히 최근에는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타이핑다오를 방문, 암초가 아닌 섬임을 입증하고 타이핑다오 주권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타이핑다오 영유권에 시비를 걸어온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관측된다. ​ 이렇게 되면 대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남향정책은 불과 2개여월만에 폐기될 위기에 처한다. 차이잉원 정부는 지.. 더보기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중국 외교부 성명 2016년 7월 12일, 필리핀공화국의 일방적 제청에 의해 설립된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이하 중재재판소)가 재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관련 재결은 효력도 구속력도 없는 재결이며 이를 중국은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정중하게 성명했다. 첫째, 2013년 1월 22일, 집권중이던 필리핀공화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중재를 제청했다. 2013년 2월 19일,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제청한 중재를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정중하게 선포했으며 그 뒤에도 해당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014년 12월 7일, 중국 정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필리핀공화국이 제기한 남중국해 관할권 문제에 대한 입장 문서’를 발표해 필리핀이 중재를 제청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