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중국 외교부 성명


2016년 7월 12일, 필리핀공화국의 일방적 제청에 의해 설립된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이하 중재재판소)가 재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관련 재결은 효력도 구속력도 없는 재결이며 이를 중국은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정중하게 성명했다.
첫째, 2013년 1월 22일, 집권중이던 필리핀공화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중재를 제청했다. 2013년 2월 19일,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제청한 중재를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정중하게 선포했으며 그 뒤에도 해당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014년 12월 7일, 중국 정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필리핀공화국이 제기한 남중국해 관할권 문제에 대한 입장 문서’를 발표해 필리핀이 중재를 제청한 것이 중국과의 협의를 위반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했으며 국제 중재의 일반적 실천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재재판소는 관련 분쟁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5년 10월 29일, 중재재판소는 해당 문제가 자신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접수가 가능한 문제라는 재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해당 재결이 효력이 없고 구속력이 없는 재결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위와 같은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 것이다.
둘째,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청한 중재는 그 목적이 악의적이다.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가지고 있는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부인하기 위해서이다. 필리핀의 중재 제청 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 사항들은 그 본질이 난사(南沙)군도의 일부 도서와 초석들의 주권 문제이고 관련 사항들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필리핀의 해양 경계선 확정 문제와 연결돼 있으며 둘은 뗄 수 없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영토 문제가 ‘협약’의 취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국의 해양 경제선 분쟁이 이미 2006년에 발표한 중국 측 관련 성명에 의해 배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필리핀이 관련 분쟁을 의도적으로 단순한 ‘협약’ 적용 가능 문제로 위장했다. 둘째,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청한 것은 중국이 "협약" 체결국으로서 지니고 있는 분쟁 해결 절차와 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권리를 침해했다. 중국은 2006년에 이미 ‘협약’ 제298조항에 의거해 해양 경계선 확정, 역사적 만, 소유권, 군사 및 법집행 활동 등 면에서의 분쟁을 "협약"의 강제 분쟁 해결 절차에서 배제시켰다. 셋째, 필리핀 측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청한 것은 중국과 필리핀이 여러해 동안 담판으로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확정한 쌍무협의를 위반했다. 넷째, 필리핀 측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청한 것은 중국이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 2002년에 체결한 ‘남중국해 관련 각측 행동 선언’(이하 선언)에서의 관련 당사국들이 담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청한 것은 ‘협약’, 그리고 분재 해결 절차가 적용되는 ‘협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약속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으며 기타 국제법 원칙과 법칙도 위반했다.
셋째,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사항 제출에서 영토주권과 해양경계선 획정이란 실질을 무시한 채, 중-필 분쟁의 해결방식에 대한 공동한 선택을 잘못 해독하고, '선언' 중 약속한 법률효력을 잘못 이해했으며, 중국이 '공약'의 제298조 규정에 의해 내린 배제성 성명을 악의로 회피하면서, 선택성있게 관련 섬을 남중국해제도라는 큰 지리적 배경에서 분리시키고, 주관적 상상에 따라 '공약'을 해석하고 적용했다. 이는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서 분명한 착오가 존재한다. 중재재판소의 행위와 판결은 국제 중재의 일반적 실천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공약'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리고 '공약'의 완정성과 권위성을 엄중히 손상시키며 중국의 주권국가와 '공약' 체약국으로서의 합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범하는 것임으로 이는 극히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다.
넷째,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중국은 이 중재판결을 기초로 한 모든 주장과 행동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영토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분쟁에서 중국은 모든 제3자를 통한 분쟁 해결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국에 강요한 모든 분쟁해결방식을 거부한다. 중국정부는 국가주권존중과 영토완정, 분쟁의 평화 해결 원칙을 포함한 '유엔헌장'에서 확정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에 따라, 직접 관계가 있는 당사국과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상에서, 국제법에 따라 담판과 협상을 통한 남중국해 분쟁해결 방식을 견지하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다.


外交部关于应菲律宾请求建立的南海仲裁案仲裁庭所做裁决的声明

7月12日,应菲律宾共和国单方面请求建立的南海仲裁案仲裁庭作出裁决。对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发表关于应菲律宾共和国请求建立的南海仲裁案仲裁庭所做裁决的声明,声明全文如下。

关于应菲律宾共和国单方面请求建立的南海仲裁案仲裁庭(以下简称“仲裁庭”)于2016年7月12日作出的裁决,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郑重声明,该裁决是无效的,没有拘束力,中国不接受、不承认。

一、2013年1月22日,菲律宾共和国时任政府单方面就中菲在南海的有关争议提起仲裁。2013年2月19日,中国政府郑重宣布不接受、不参与菲律宾提起的仲裁,此后多次重申此立场。2014年12月7日,中国政府发表《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菲律宾共和国所提南海仲裁案管辖权问题的立场文件》,指出菲律宾提起仲裁违背中菲协议,违背《联合国海洋法公约》(以下简称《公约》),违背国际仲裁一般实践,仲裁庭不具有管辖权。2015年10月29日,仲裁庭作出管辖权和可受理性问题的裁决。中国政府当即声明该裁决是无效的,没有拘束力。中国上述立场是明确的、一贯的。

二、菲律宾单方面提起仲裁,目的是恶意的,不是为了解决与中国的争议,也不是为了维护南海的和平与稳定,而是为了否定中国在南海的领土主权和海洋权益。菲律宾提起仲裁的行为违反国际法。一是菲律宾提起仲裁事项的实质是南沙群岛部分岛礁的领土主权问题,有关事项也必然涉及中菲海洋划界,与之不可分割。在明知领土问题不属于《公约》调整范围,海洋划界争议已被中国2006年有关声明排除的情况下,菲律宾将有关争议刻意包装成单纯的《公约》解释或适用问题。二是菲律宾单方面提起仲裁,侵犯中国作为《公约》缔约国享有的自主选择争端解决程序和方式的权利。中国早在2006年即根据《公约》第298条将涉及海洋划界、历史性海湾或所有权、军事和执法活动等方面的争端排除出《公约》强制争端解决程序。三是菲律宾单方面提起仲裁,违反中菲两国达成并多年来一再确认的通过谈判解决南海有关争议的双边协议。四是菲律宾单方面提起仲裁,违反中国与包括菲律宾在内的东盟国家在2002年《南海各方行为宣言》(以下简称《宣言》)中作出的由直接有关当事国通过谈判解决有关争议的承诺。菲律宾单方面提起仲裁,违反了《公约》及其适用争端解决程序的规定,违反了“约定必须遵守”原则,也违反了其他国际法原则和规则。

三、仲裁庭无视菲律宾提起仲裁事项的实质是领土主权和海洋划界问题,错误解读中菲对争端解决方式的共同选择,错误解读《宣言》中有关承诺的法律效力,恶意规避中国根据《公约》第298条作出的排除性声明,有选择性地把有关岛礁从南海诸岛的宏观地理背景中剥离出来并主观想象地解释和适用《公约》,在认定事实和适用法律上存在明显错误。仲裁庭的行为及其裁决严重背离国际仲裁一般实践,完全背离《公约》促进和平解决争端的目的及宗旨,严重损害《公约》的完整性和权威性,严重侵犯中国作为主权国家和《公约》缔约国的合法权利,是不公正和不合法的。

四、中国在南海的领土主权和海洋权益在任何情况下不受仲裁裁决的影响,中国反对且不接受任何基于该仲裁裁决的主张和行动。

五、中国政府重申,在领土问题和海洋划界争议上,中国不接受任何第三方争端解决方式,不接受任何强加于中国的争端解决方案。中国政府将继续遵循《联合国宪章》确认的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包括尊重国家主权和领土完整以及和平解决争端原则,坚持与直接有关当事国在尊重历史事实的基础上,根据国际法,通过谈判协商解决南海有关争议,维护南海和平稳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