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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의 중국 성노동자들의 시위

6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 성노동자들의 권익보호단체인 '컹창메이꾸이협회(铿锵玫瑰协会)'회원들이 항의시위 후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동 협회는 프랑스 성노동자들이 최근 개최한 프랑스국회의 성매매법안 상정반대 시위에 참가하여 함께 반대시위를 벌였다.


최근 프랑스에선 성매수고객에게 최고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6개월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의 매춘금지법안 초안이 통과되었다. 프랑스 성노동자들은 이 법안에 강력 반대하며, 연이어 거리시위에 나선 바 있다. 중국'컹창장미협회'회원들도 이런 반대 활동에 동참하여 6월 24일 항의표시의 '거리청소'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매체들에 따르면, 올 3월 일련의 중국 성노동자들이 프랑스 여성인권부에 성매수 호객죄의 철폐를 정부에게 요구하고, 성매수고객처벌죄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개인간 성매매는 합법이지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정부가 짧은 치마나 하이힐을 신는 등 야한 옷차림을 하고 성을 파는 호객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으로 이는 우선 성 매수자를 처벌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만, 그전에 소극적인 호객행위도 금지해 성매매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의지로 프랑스로 건너가 성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중국 여성들에게도 불똥이 튄 것이다. 프랑스에는 약 2만명 정도의 외국 매춘녀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출신은 중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브라질 여성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