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狂風)이 불면서 가격이 한 달 만에 두 배 급등했다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이틀 만에 40% 급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면서 논란은 더 뜨겁다.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 등 정부는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아니다”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는 흔히 가상화폐라고 해석하는 crypto currency를 가상통화로 해석한다. 가치척도, 지급수단, 가치저장, 교환 이라는 화폐 기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강한 규제를 준비 중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가상화폐가 순식간에 폭락할 때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되면서 글로벌 통화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crypto currency는 ‘화폐’일까? 아닐까?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가상화폐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태생부터 ‘이념적 배경’과 ‘사회적 현상’을 품고 있었다.
우선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모토로 한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 ‘신용에 기반하지 않는 전자거래 시스템(a system for electronic transaction without relying on trust)을 주장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화폐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돌직구를 던진 것이다. 국가는 정책실패로 화폐가치가 하락해도 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 피해는 언제나 국민의 몫이었다. 쑹훙빙이 쓴 ‘화폐전쟁’에서 제기한 ‘국제금융을 통제하는 큰 손’에 관한 음모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단순한 의심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힘없는 사람들은 국가나 금융기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뭔가 일관된 프로토콜에 의해 작용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많다. 이를 찾기 위한 오랜 시도의 결과물이 ‘가상화폐’인 셈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전통적 화폐와 뭐가 다를까?
먼저 전통적 화폐는 국가가 발행하고 관리한다. 국가는 통화정책에 따라 발행량, 가치 등을 조정한다.
반면 비트코인은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 생산된다. 생산량은 정해져 있다. 특정한 발행 주체도 없다. 결국 인위적인 발행량과 가치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나라나 단체가 패권을 잡을 수도 없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조작, 해킹 등의 문제도 없다.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터진다. 여러 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폭발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이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쪽으로 쏠린 측면도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된다. 실물 기반도 아니고 통제하는 주체도 없다는 것이 불안하고 가격변동 폭이 큰 이유가 된다. 최근의 급등락 장세가 이를 반증한다.
또 채굴을 잘하는 국가나 집단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거래량이 늘면서 송금 속도는 늦어지고 비용은 높아진다.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투자를 넘어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거래소 해킹 이슈도 여전히 불안하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화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린다.
과연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 가진다.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법률에서 말하는 ‘통화’는 한국은행권과 같이 국가에서 발행한 법정 통화만을 의미한다.
더 넓은 의미로 ‘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가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지급수단’에 선불카드와 같이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 시켰다. 문제는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상화폐는 디지털신호에 불과하다. 또 ‘전자화폐’가 되려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여야 하고,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돼야 한다. 가상화폐와는 거리가 먼 예기다.
결국 가상화폐는 법률에 의한 통화나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 아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화폐 내지 거래수단도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금융투자상품인 증권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하려고 한다.
문제는 비트코인을 교환수단 또는 지급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쓰고 있는데 화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 단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최대 채굴국임에도 가상화폐 규제가 가장 엄하다. 지난 9월 4일 중국은 신규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을 전면금지했다. 새로운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시킨 것이다. 불법적 자금형성 및 해외 자금유출을 고려한 조치로 취약한 금융 시스템, 위안화 안정화 등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 규제는 당연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지난 4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제도권으로 끌어당겼다. 엔화가치가 높아지는 부담을 덜고,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확대를 통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도 있다. 다들 나름의 복잡한 계산에 따라 행동한다.
가상화폐는 문제가 많다. 특히나 투기 광풍은 규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산업에 윤활유와도 같다. 오픈소스 체제의 블록체인 산업에서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ICO(신규 코인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나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하면 산업은 위축된다. 좀더 멀리 본 결정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가 가상화폐 TF를 주도한다는 소식이 그다지 달갑지 않다.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데이터 산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갑작스레 큰 비가 올 때는 일단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시장에 대한 경고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그리고 꼭 필요한 규제로 제한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버블이라면 꺼지기 마련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면 뒤쳐질 뿐이다. “의도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조언을 다시 생각해 본다.
- 가상화폐는 무엇인가.
“가상화폐에 대해 공통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처음 내놓은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자료를 보면, 가상화폐란 ‘민간에서 발행한 전자적 가치의 표시’라고 정의했다. 단순히 말해 인터넷 커뮤니티였던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같은 ‘사이버 머니’이다. 그러나 도토리와 달리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 딱 잘라 ‘사이버 머니’라고 할 수 없다. 도토리는 싸이월드 운영회사가 발행·관리를 했다. 발행량에도 제한 없었고 도토리를 사고파는 기능도 없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누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채굴을 통해서 얻는다. 채굴해서 생성을 하면 거래소에서 개인끼리 사고판다. 다만 비트코인 발행량은 2140년까지 2100만개를 생산하고, 그 이후에는 생산을 중단하도록 설계됐다. 발행량이 제한되지 않은 가상화폐도 있다.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이더리움은 발행량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채굴로 얻어야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과 똑같다.”
- 채굴 작업은 무엇이고, 어디서 하나.
“가상화폐는 컴퓨터로 연산 문제를 풀면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불러 비트코인을 캐는 사람들을 ‘광부’라고도 한다. 이 작업은 연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다.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다. 소위 말해 업자들이 채굴하고 이를 거래소를 통해 유통하는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채굴작업의 58%는 중국에서, 16%는 미국에서 이뤄진다. 국내에서도 채굴하는 회사가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채굴업체에 전기 공급을 중단해 가상통화 채굴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누가 만들었나.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한 홈페이지(www.bitcoin.org)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명이기 때문에 개인이 만든 것인지 또는 단체가 만든 것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2009년 최초로 50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 발행 시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이라는 점과 중앙은행과 같은 발행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개발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남발해 화폐가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개인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가상화폐 신드롬은 제2의 월가시위(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로 보기도 한다.”
- 가상화폐는 비트코인만 있나.
“아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 ‘코인마켓캡’을 보면 14일 기준으로 가상통화는 1429개나 된다. 매일 전 세계에서 새로운 가상화폐가 생겨나고 있다. 그중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통화는 알트코인(Altcoin)이라고 통칭해서 부른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전 세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337억달러(약 249조원)에 달한다. 이어 시가총액이 큰 가상화폐는 이더리움으로 1303억달러(약 139조원)에 달한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개발에 자극을 받은 1994년생 러시아인 비탈릭 부테린이 2014년 개발했다. 비트코인은 거래내역과 잔액 정도만 저장이 가능하지만 이더리움은 더 다양한 정보까지 저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가상통화로 평가된다. 올 들어 리플이라는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달리 한 기업이 생산한다. 간편 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블록체인 플랫폼인 ‘리플넷’에서 송금 수수료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상통화·암호화폐 등 용어부터 혼돈스럽다. 어떤게 맞나?
“어떤 특성에 주목했느냐에 따라 달리 부른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이 기존 화폐처럼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강조할 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불린다. 국내에선 초기에 가상화폐라고 부르던 게 굳어진 편인데, 국외에선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더 많이 쓴다. 화폐의 발행과 거래, 보안 등이 암호방식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구글 트렌드에서 지난 1년간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빈도수를 검색해봤을 때, 정반대 곡선을 그린다.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가장 처음 대중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가상화폐였다.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가상통화가 ‘화폐’의 주요한 역할인 ‘교환’의 매개를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상통화의 영문명(Cryptocurrency)이 커런시(currency·통화)이지 머니(money·화폐)가 아니라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암호화화폐라는 말은 블록체인 기술을 강조하는 이들은 주로 쓴다. 가상화폐가 중앙은행처럼 발행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채굴작업을 통해 얻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식적으로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정부 쪽은 “기본적으로 ‘Virtual Currency’를 번역해서 쓴 것인데, 아직 통일된 개념은 아니다. 법안을 만들 때 용어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 화폐도 아니기 때문에 화폐란 말 자체를 안 쓰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 가상화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가상화폐 가격은 전 세계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다. 한국의 거래소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다르다. 각 거래소 안에서만 가상화폐가 거래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격은 외국보다 20~30%가량 비싼데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격이 비싼 이유는 사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가상화폐를 ‘디지털 금’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안전자산의 경향을 띤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2009년 이후 비트코인은 정치적 리스크와 금융위기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때 가격이 올랐고 각국의 규제가 등장할 때 가격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채굴은 주로 업자를 통해 이뤄지지만 거래는 개인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가 있고,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매도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유사하다고 표현한 이유다. 고점에 사들였다가 가격 폭락 시 사줄 사람이 없으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 국내에서 거래소를 폐쇄하면 거래가 아예 금지되나.
“국내에서 거래가 막히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망명’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미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해외 거래소 중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 문의가 늘고 있다. 해외의 대표적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신규 가입자가 최근 급증했다. 지난 10일 바이낸스는 한 시간에 24만명의 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거래소 폐쇄 조치를 한 중국의 경우도 상당수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환전을 거주민에게만 허용하기 때문에 원화로 현금화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정부가 가상화폐를 쉽게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블록체인 기술 때문이라는데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중개자 없이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컨대 두 사람이 돈 거래를 할 때 은행 없이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은 금융거래뿐 아니라 보증자가 필요했던 모든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발달하면 모든 중개상이 사라져 거래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도 사라지게 된다. 블록체인에서는 중앙 서버나 직원 없이도 거래 장부를 모든 사용자가 나눠서 보관하고 계속 새로 거래가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한다. 이 기술을 응용해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이를 10분마다 하나의 블록(block)에 거래내역을 저장하고, 새로운 블록을 연결(chain)하도록 설계됐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거래가 중개인 없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우선 ‘블록’(block)들이 ‘사슬’(chain) 형태로 엮여 있는 그림을 떠올리면 된다. 이때 블록은 개인과 개인(P2P)의 거래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부가 되는데, 각각의 블록은 순차적으로 사슬 형태로 연결된다. 이때 모든 거래장부를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개, 분산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 거래장부’ 또는 ‘분산 거래장부’로도 불린다. 이런 블록은 네트워크 안의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되고, 모든 참여자가 해당 블록이 타당한 거래라고 승인해야만 기존의 블록체인에 연결될 수 있다. 외부 해킹이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해커들이 중앙 서버를 공격하듯, 한 블록만 해킹해선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블록체인 내 정보는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동시에 보관·관리되므로 특정 거래정보를 조작하려면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를 해킹해 블록체인 전체를 조작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비트코인은 누가 갖고 있나.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 ‘고래’라고 부른다. 최대 2100만개로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현재 1600만개가량이 채굴됐다. 지난해 12월 블룸버그통신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40%를 ‘고래’라 불리는 약 1000명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초창기에 뛰어든 이들이 시세조종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배후에는 ‘와타나베 부인’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와타나베 부인’은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일본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비트코인 말고도 종류가 많은데.
“2009년 출시돼 원조 코인, 대장 코인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 코인들은 ‘알트 코인’(alternative coin·대안 코인)으로 불린다. 현재 종류만 1천개를 훌쩍 넘는다. 모든 코인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건 아니고 특성이 뚜렷한 몇 가지 코인 위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상징성이 크다. 1초당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없어 개인 간 거래보다 기업 간 거래(B2B)에 많이 이용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더리움은 플랫폼 성격이 짙어 메신저나 에스엔에스(SNS), 계약서 등 범용성 있게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리플은 금융기관 간 거래, 송금에 특화돼 있다.”
―비트코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직접 채굴(mining)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다. 컴퓨터가 연산 문제를 풀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초기엔 채굴이 쉬웠지만 현재 전체 발행량(2100만코인) 중 1600만코인 넘게 채굴돼 난이도가 높아져 개인이 컴퓨터 한대로 채굴하기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현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산다.”
―하드포크란 무엇인가.
“기존 가상화폐의 오류나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실행하는 일종의 업그레이드 방식은 둘로 나뉜다. 비트코인 채굴자가 많아지고 거래가 늘면서 거래 속도 등이 현저하게 늦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하드포크를 하면 기존 비트코인의 시스템과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 화폐가 생성된다. 비트코인캐시 등이 하드포크 결과로 나온 코인이다. 하드포크를 하게되면 기존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배당 개념으로 새 코인을 받게 된다. 가령 5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은 5비트코인골드를 받게되는 식이다. 지난 10일에 하드포크를 하기로 했던 ‘비트코인 플래티넘’과 관련해 국내 고등학생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투자자들이 ‘신상털이’까지 나섰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도 하드포크로 새 코인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코인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을 우롱한 처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가상통화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나.
“비트코인 이용자들은 해마다 5월22일은 ‘피자데이’로 기념하고 있다. 2010년 5월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라스즐로 한예츠라는 비트코인 보유자가 피자 두 판을 배달시켜주면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는데 나흘 만인 2010년 5월22일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 당시 비트코인 1만개 가치는 41달러에 불과했다. 비트코인 열풍과 비교하면 거래가 충분히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점점 비트코인을 받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1만여곳이 있고 국내에는 150여곳이 있다.”
코인맵(coinmap.org)엔 전 세계 비트코인 취급 지도가 나와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에이치티에스(HTS)코인은 오는 24일께부터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역 상가 지하에 있는 고투몰 620개 상점에서 비트코인 간편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거래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점인데, HTS 관계자는 “고객이 모바일로 비트코인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을 기준으로 결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점주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최소 1.2% 수준인데 비트코인 거래는 수수료를 0.2%만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소가 20% 더 비싸다는데 거래소간 차익거래로 이익을 낼 수 있나.
“같은 가상통화여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내 거래가격이 비싸다. 당연히 국외 거래소와 차익거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리 쉽진 않다. 국내 가상통화 투자자가 국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현지 은행을 통해 가상통화 관련 계좌를 개설하는 게 첫번째 난관이다. 개인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 사는 지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 가상통화 시세는 몇 분 사이에도 급등락하는데, 해외송금은 절차에 따라 몇 시간에서 1~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 사이에 얼마든지 가상통화의 국내외 시세가 뒤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직접 코인을 사려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신용카드 인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루에 구입 가능한 금액도 30만원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ICO를 금지’한다던데 ICO는 뭔가.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할 때 IPO(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를 하듯, 가상통화도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공개)를 통해 초기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나 투명성 확보 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금지했다. 조만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법에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면서 북한의 가상통화 해킹은 무슨 얘긴가.
“가상통화 해킹은 정확하게 말하면 블록체인 해킹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예치된 거래소에 대한 해킹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밝힌 북한의 가상통화 해킹은 모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다. 블록체인 자체를 해킹할 수 없으니 거래소에서 고객정보를 빼거나 허술한 거래소 운영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탓에 거래소 10여곳이 모인 블록체인협회 준비협의회는 자율규제안에서 거래자의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회사에 보관하고 가상통화의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를 말하는데, 거래소 서버를 공격해도 문제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상통화를 규제하면 블록체인이란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나.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없이 발행되거나 거래될 수 없지만, 블록체인은 가상통화 발행이나 거래에만 쓰이는 건 아니다. 현재 금융계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본인인증 등에 쓰고 있고 물류(이력관리)와 의료(보험금 청구)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하는 게 곧 블록체인 발전을 가로막는 건 아니다.”
나라별 가상화폐 허용 범위
[ 세금부과 국가 ]
1. 미국( 통화로 간주 )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부과
2. 영국( 민간통화로 간주 )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상품) 부과
3. 호주)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부과
4. 일본( 결제 수단으로 취급 )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부과
5. 독일(물물교환으로 취급)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상품) 부과
6. 싱가폴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상품) 부과
7. 아일랜드,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과세방침
[ 비규제 국가 ]
1. 캐나다 : ATM 허용
2. 인도 : 과세고민
3. 핀란드 : 투자상품으로 인정
4. 홍콩 : 오프라인 거래소 설립
5. 터키 : ATM 허용
6. 벨기에
7. 네덜란드
8. 스웨덴
[ ATM기 설치국가 ]
1. 미국
2. 캐나다
3. 노르웨이
4. 오스트리아
5. 대만
6. 도미니카공화국
7. 터키
[ 결제 금지 국가 ]
1. 중국
2, 아이슬란드
3. 러시아
4. 인도네시아
5. 나이지리아
6. 베트남
7. 콜롬비아
8. 에콰도르
9. 방글라데시
[ 거래 금지 국가 ]
1. 중국( 개인간 거래는 허용 )
2. 태국 : 외환거래 안하는 조건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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