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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살인더위 급습, 무더위 수당까지 지급해야

지난 주말 중국엔 올해 들어 최강 폭염이 강타했다.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12일 오후 2시를 기해 화베이(华北), 황화이(黃淮) 중동부, 장난(江南), 화난(华南) 등 전국 곳곳의 기온이 30℃ 이상을 기록했다.​



이 중 베이징(北京)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올해 최고인 38.7℃를 기록, 시민들이 온종일 숨막히는 '찜통더위'에 시달렸다. 사진은 살인더위를 피해 쓰촨지방의 한 물놀이 시설에 몰린 시민들 모습이다.



중국의 중앙기상대는 오늘과 내일(13∼14일)은 기온이 더욱 올라가 일부 지역은 39∼4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했다.​



한편 매년 더위로 불쾌감이 오르는데 더해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무더위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중국 각 지방정부는 날씨가 더운 6~9월사이 기업이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별도의 무더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마다 기준이 달라 기업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점.

산시성과 같은 경우는 매년 6~9월엔 35도 이상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하루 1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냉방장치가 갖춰진 실내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베이징은 6~8월 실외 작업자에게 기온에 상관없이 월 180위안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실내 작업장이라도 33도 이상이면 120위안을 주도록 하고 있다.